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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갑시다

<=> 2017. 8. 19. 01:00


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계산하세요


요즘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다고 합니다. 뭐 항상 좋은 시절은 이미 예전에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실업률으 더 높은 것 같은건 기분탓일까요?



게다가 최근에 최저시급까지 인상되면서 웃을 수만도 없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이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밝히고 있는 개념입니다.

'주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한 주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 대신에 그 하루어치의 임금을 따로 주는 것입니다.

보통 유급휴일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주휴수당으로 대체하는데

개근은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를 칭합니다.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2~3일만 나와도 시간만 잘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걸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일부러 안주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장의 주인이나

사장님들도 주휴수당 계산법 자체에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알바생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면

그런게 어딨냐며 무시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들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책정되는데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하루에 일한 시간 x 시급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주일에 3일을 일하고, 하루당 10시간씩 일했다고 치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3 x 10시간 = 30시간입니다.

이를 40시간을 나누면 0.75가 되는데 여기에 하루당 일한 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으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 하는 것을 미루거나

또는 주지 않으려고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구요.

사업장이 속한 지청에다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군요 ㅠ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근로자의 권리와 지위가 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