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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불이익은 없을까?

<=> 2016. 5. 27. 14:42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잠깐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었죠. 그 때는 일단 일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뒤 생각 안하고 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헀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몇 달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나에게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우선 가장 명백한 사실부터 짚고 가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업무를 시킨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위반해도

법을 어긴 것이라 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희한하게도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계약서 형식을 만들어도, 또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해도

근로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흉흉하고 각박한 세상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근로계약 분쟁과 문제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면 계약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구두 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 입증할 방법이 없답니다ㅠ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떄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여러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기타 근로조건 등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은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입사 당일에 작성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한다 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입사 당일에 무조건 작성하는게 좋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이를 대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담당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한 경고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상습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형사처벌을 요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오히려 신고자가 협박죄 등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어이없는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한 사람은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불 끄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것이

아쉽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