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실업률 통계 수치보다 일상 생활에서 온 몸으로 느끼는 실업률이 더 높은 것 같은 것은 그저 기분탓일까요. 이렇게 구직이 안되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증의 알바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라는 나름의 사회 생활을 하면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것이 아니라서, 분명 자신이 받아야 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안챙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편의점 주휴수당 또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챙길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편의점 주휴수당 받으려면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 대신에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데요.
여기에 별도의 조건이 하나 붙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개근'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을 했어도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바를 처음하거나 하는 이유로
이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퇴사 후 또는 이직 준비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일반 직장이 아닌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요.
자신이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는 것만큼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여기서 40시간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로시간은 근로 일수와 일한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3일간 10시간씩 일했다면
{(3일 x 10시간) ÷ 40시간} x 8 x 6,030원(최저시급) = 36,180원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돈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저 정도의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거나
혹은 잡아떼고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고용주의 사업장이 소속된 지청에 신고해도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서 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군로계약서면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한낱 알바라고 편의점 주휴수당 무시하면
자신만 손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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