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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요령 중요한 핵심 정리

<=> 2016. 9. 12. 19:34


합의서 작성요령 잘쓰는 방법은?


합의 하자 또는 합의 못한다, 이 표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 일상 생활에서도 제법 자주 접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양측이 적절하게 타협을 본다는 뜻인데요.



대부분 합의는 구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요한 합의서 작성요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보통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쓸 일이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 내서

피해보상 등을 해준 다음, 그 이상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죠.



합의서를 쓰는 것은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그 자체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서는 증거 자료로써 채택되어 재판이나 소송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합의서의 힘은 크기 때문에

올바른 합의서 작성요령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어찌보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뭘 써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죠.


합의서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민번,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서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마구 적을 수는 없고, 반드시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을 꼼꼼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1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이므로 꼭 기억해둬야 하고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면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요령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과 관련된 문제는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