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힘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을 장려하는 것 같구요. 사업이란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특히 잘 알아놓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가세 계산법 미리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답니다. 부가세 계산법 알아봅시다.
부가세 계산법 미리 익혀두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곳도 많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몸으로, 또 머리로 익혀놓고 있는 것이 좋답니다.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도 개념을 잘 모르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납부 기간이 되어서 부랴부랴 급하게 부가세 계산법 알아보려면
가뜩이나 조급한데 어렵고 복잡해서 짜증만 치솟게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에 10%를 한 것입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 다른데요.
가장 낮은 전기/가스/수도/증기 업종은 부가가치율이 5%
그 다음 소매업/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10%
숙박업/운수통신업/제조업/농업/임업/어업이 20%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건설업/기타 서비스업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한 수취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드는 것이
부가세 계산법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최씨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씨의 2015년(1.1~12.31) 매출은 5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위 기간 중 매입은 1천2백만원(부가세 포함)이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매출세액부터 따져봅시다.
김씨의 매출세액 = 5천만원 x 20%(숙박업의 부가가치율) x 10%(세율) = 1백만원
공제세액은 얼마일까요?
우선 수취세액 공제부터 따져보면 2백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20%(숙박업의 부가가치율) = 40만원
발행공제를 살펴보면 2천만원 x 2.6(숙박업의 공제율) = 52만원
즉 최종 공제세액은 위의 둘을 합친 92만원입니다.
공제율의 경우, 숙박업과 음식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로 하향조정 됩니다. 다른 업종은 1.3%가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1%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가세 계산법 따라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1백만원 - 공제세액 92만원 = 8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법 특히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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