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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요건 정리해봤어요

<=> 2016. 8. 6. 21:59


연금이란 것은 비록 지금은 지출이지만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요즘에는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아직 받을 때가 아니라고 미룰게 아니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요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노령연금은 나이가 든 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노령연금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단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거기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ㅎㅎ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노령연금 수급요건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것에

비례하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도 제법 복잡한 계산을 통해 구해지는데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및 부채나 소유중인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또 다른 조건 몇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유족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그리고 국민연금 월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5년부터 16년 3월까지 20만 2천 6백원,

16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는 20만 4천 10원이네요.

소득 수준이 높거나 혹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거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위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급여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죠.

소득재분배급여는 일찍 가입하고 또 오래 가입할수록 증가하는데

위의 그림에 보이는 공식을 따라 계산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